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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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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문제가 된 유언공정증서가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사무실에서 작성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유언자가 입원해 있던 병실에서 작성된 사실 및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유언자란에는 유언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유언자의 필체가 아니고 유언자의 아들이 유언자의 손을 잡아서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도와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유언자가 공증인의 물음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략한 답변을 하였고 유언자가 아들인 피고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인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사안에 대하여 그 유언증서의 유효를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기초사실

담당 사건 재판부는 원고(항소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항소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선고결과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유언증서가 유언자의 의사에 의하여 유언취지가 구수된 사실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판단하고, 유언자의 아들이 서명을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유언공증증서는 ‘유언자의 구수’ 등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은 유언증서의 유효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유언증서 작성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의무기록 등을 기초로 하여 항소를 인용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구체적인 입증에 성공한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