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모기지보증 및 신탁을 결합한 사안에서, 사해신탁 여부
- 이른바 지주공동개발사업에서 지주1인과 건설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분양사업을 하였음
-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미분양건물이 다수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되고, 공사가 우선수익자가 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의 모기지 보증이 나감
- 사해신탁은 수탁자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익자의 선의악의로 판단됨(신탁법 제8조).
-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항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한마디로 정상적인 거래이면 사해신탁이 아님
-
-
서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