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유리한 증거 제시로 조정을 이끌어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킨 사례
- 의뢰인(원고)은 피상속인의 장남이었고, 상대방들(피고들)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의뢰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 피상속인은 사망 전, 소유하고 있던 주요 부동산 전부를 상대방들에게 유증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들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가액을 낮게 주장하고, 의뢰인이 과거에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
-
이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