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원고들이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인 피고는 원고들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다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배제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반법인에게 적용하는 최저한세율(11%)에 의하여 2014. 9. 4. 원고 부전전자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488,319,810원을 경정․고지하지 하고, 원고 글로플렉스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196,773,526원을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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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환